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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물의 빚어 사과” 장재구 전 미주한국일보 회장 인터뷰

장재구 전 미주한국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 회장이 동생인 장재민 현 미주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 수십억 원을 해외로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이어 13~15일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관련기사 “동생 장재민 수사하라”…장재구 전회장 1인시위 장 전 회장은 1인 시위 현장에서 “지난 2013년 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재민 회장이 국내의 개인 재산 95억 원을 회사 계좌를 이용해 미국으로 불법 반출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본지와 전화 및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일보 회장 사퇴 후 동생 장재민 회장이 돌변했다고 주장하고, 아들마저 미주 한국일보에서 해고됐다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장 전 회장은 동생의 행위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주한국일보 창업 발행인인 장 전 회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한인사회에 물의를 빚었다며 사과했다. 그는 한미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일보 전 회장으로서 1인 시위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가장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고심하고 고심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치밀하게 음모를 꾸밀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사 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고, 형제간의 신뢰를 저버린 장재민의 행위는 상식적인 설득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동안 주위의 많은 분이 강력한 대응을 권하였으나 자숙하는 마음으로 참고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측은) 위조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대여금 소송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가족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5억원 해외도피 수사를 요구 중입니다.   “장재민의 범죄 혐의는 불법 재산 반출입니다. 50억원 이상이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으로 공소시효도 15년이며, 5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장재민은 언론사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검찰 조사를 피하려고 2년 이상 (한국) 귀국을 안 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검찰에 불려갔는데 어떤 소명을 했는지.   “지난해 11월 25일, 12월 15일 3명의 변호사와 두 차례에 걸쳐 담당 검사실에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도 회계감사서와 많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나중에 항고 기각 사유서를 보니 증거자료 없이 말로만 주장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재항고하겠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 장재민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장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검찰에 요구한 주요 사안은 무엇입니까.   “장재민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개인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95억원의 자금출처 조사입니다. 증거자료와 직원의 녹취록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장재민에게 확인만 하면 되는 간단한 조사입니다. 서면조사라도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장재민 회장 측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미주한국일보에서 (일하던 큰) 아들에게 해직 통보를 했습니다.”   -한국일보 회장 사퇴 시 장재민 회장은 ‘뒷일은 맡아서 하겠다. 예우하고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2016년 출소 후 두 동생(장재민, 장재국)과 서울경제신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협의를 했습니다. 합의대로 전성환 당시 사장에게 3자 배정 증자를 했습니다. 증자가 완료되자 장재민은 태도를 돌변하며 나에게 “형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전과자는 시골에 가서 살라면서 차마 상상할 수 없는 패륜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공하던 차량도 회수하고 모든 경제적 지원을 차단했습니다.   급기야 은행 대출금을 못 갚아 살던 집까지 압류돼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장재민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지난 6년간 수십 차례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개인파산 요구와 ‘서울경제신문 주식을 사줄 테니 그 자금으로 횡령금을 지불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진행중이던 소송은 어떻게 됐나.    지난 1월에는 생활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한국과 미국서 소송 중인 고소·고발건을 취하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자금 지원을 중단해 경제적 어려움을 주어 본인이 책임져야 할 구상권을 해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구상권(횡령금) 119억원 중 85억원은 장재민이 수혜자로 갚아야 합니다. 20억원은 한국일보 용역비입니다.     판결문에도 장재구가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사취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의 자금을 편법으로 운영했다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추징금과 벌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바라는 바는 무엇인지요.   “언론의 공정성을 해치며 한인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장재민의 패륜 행위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미주한국일보나 서울경제신문으로 복귀는 불가능한지요.   “요즘도 매일 아침 여러 신문을 보며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구치소에서 시작했으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가업이며 천직이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형편에 이르다 보니 사람과 사회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살려 나갈지는 우선 제 주변의 잘잘못을 바로 잡은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재민 회장이 추진 중인 ‘한미박물관 건립사업’에 조언한다면.   “미주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자세히 알았습니다. 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후세에 남길 훌륭한 한미박물관을 세워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인사회와 연이 깊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은.   “1969년 LA에서 발행된 첫 일간 신문 미주한국일보는 오직 독자와 광고주 여러분의 성원과 후원으로 성장한 신문입니다. 언론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한인사회에 물의를 빚은 점 엎드려 사과드립니다.” 특별취재팀장재구 전 미주한국일보 회장 인터뷰 한미박물관 추진위원회 서울경제신문 회장 장재민 회장 미주한국일보 창업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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